비상계획 수립 실무과정_제조업 및 기타업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

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본부에서 제조업 및 기타업에 근무하시는 신규 안전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“비상계획 수립 실무과정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
– 비상계획 수립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항목이기도 합니다.
– 비상 시(위기)에 어떻게 대응하고 복구하냐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해경감활동입니다.
–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4장~제 7장까지 재난 관리의 단계를 “예방-대비-대응-복구”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–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가 바로 예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– ISO22301(사업연속성계획에 관한 국제표준)에서도 이러한 재해경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– 더불어 기업재난관리표준(행안부 고시)에서는 이러한 재해경감활동과 비상계획 수립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
– 사업장의 재해/재난 발생을 에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재해경감활동을 통한 비상계획 수립이 중요한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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